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지사 항소심 11월 6일 선고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6년 구형
김 지사 “끝까지 결백 증명하겠다”

  • 기사입력 : 2020-09-03 20:35:40
  •   
  •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6일 이뤄진다. 지난해 2월 시작돼 두 차례 선고 연기 및 변론재개를 거듭한지 1년 9개월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3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하며 “선고는 11월 6일, 첫번째 주 금요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역(逆)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사용했던 댓글 여론조작 자동 프로그램 ‘킹크랩’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지칭한다.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이 거꾸로 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한 것을 뜻한다.

    김 지사 측은 이 역작업을 근거로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반면, 특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차지하는 역작업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며 드루킹 일당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특검은 이날 “역작업이 (전체 작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0.7%도 되지 않는다”며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구조상 실수와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특검 주장이 의도적인 축소라며 범죄일람표를 기준으로 해도 30% 상당이 역작업”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특검이 미흡한 범죄일람표에 대한 정리를 추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범죄일람표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죄일람표 관련해 다음 달 5일까지 정리해주면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시한을 정해서 내고 크로스체킹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 왔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특검의 시각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과 추천 수 등을 조작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출마한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은 김경수 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 등 6년을 구형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가 1심처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고 내년 4월 재보선 한 달 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부산시장과 함께 ‘메머드급 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대선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김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친문재인’ 진영의 대선후보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중론이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