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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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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전문건설 통합 추진 본격화

국토부, 건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내년부터 공공공사 업역 폐지
전문건설업종 28개서 14개로 통합

  • 기사입력 : 2020-09-16 0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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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가지 이상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던 건설업계 ‘칸막이’가 사라지고 건설 업종체계도 전면 개편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사이 업역 규제는 1976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종합건설업은 5종,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1997년에 확정된 이후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배경에 따라 2018년 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이에 국토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와 16차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총 8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세부방안에 따르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022년부터 폐지된다. 업역규제가 폐지되면 기존 종합건설업에만 원도급이 가능했던 공사도 시공 능력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컨소시엄에 도급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 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해 대업종화가 시행된다. 이에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고 공공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된다.

    업종 개편 과정에서 소액공사에는 소규모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영세 사업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해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시기와 방법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2040’을 통해 발표한다.

    창원시 의창구 아파트 건설현장.(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창원시 의창구 아파트 건설현장.(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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