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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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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아파트 허위·강제분양 금지 법안 추진”

주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반 시 징역형 도입

  • 기사입력 : 2020-09-16 1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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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일준(거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건설사 자서(自署)분양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서분양은 건설사나 시행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자사 또는 시공사 등 협력업체의 가족, 임직원 등에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행태를 일컫는다. 이는 그동안 부족한 건설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개정안은 △사업 주체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의 직원이나 가족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사업 주체에게 해당 주택의 공급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자서분양 금지 규정을 위반해 주택을 공급하거나, 관청의 공급 취소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자서분양으로 인한 분양실적 부풀리기는 명백한 기망행위 임에도 그간 법 적용이 쉽지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면서 "하지만 단속 법령이 형법과 공정거래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단속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거제시 A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 임직원, 친인척 등 건설사 관계자들이 자서분양 수법으로 180건이 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어 계약을 취소해 분양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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