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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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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0억 규모 소상공인 긴급특별자금 지원

관내 14개 금융기관과 직접대출 추진
재신청 상환 후 1년 경과 규정 없애

  • 기사입력 : 2020-09-21 0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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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추석 대목 자금 조달을 위해 시중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200억원 규모 긴급특별자금을 편성해 지난 18일부터 직접대출(담보, 신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지금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통해 이뤄져 왔으나 정부 긴급대출 지원 등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해 직접대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5일 관내 14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변경협약을 체결해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직접대출을 제공하고 2년간 이자차액 2.5%를 지원하는 200억원 규모 긴급 융자지원계획을 마련했다.

    14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BNK경남·부산은행 등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관내 제2금융기관인 부원새마을금고, 서김해새마을금고, 칠산새마을금고, 경남제일신협 내외지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자금은 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상환한 후 1년이 경과해야만 재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 제한 규정을 없애 상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자금지원 신청 전 먼저 관내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인한 후 시청 방문, 등기우편 접수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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