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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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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추석 전 우선 지급

정부, 25년 만에 상향 적용 결정
피해 복구·생활안정에 도움 기대

  • 기사입력 : 2020-09-22 2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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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대상으로 복구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우선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 등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추석명절 전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다.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7~8월 집중호우 시 사망·실종·부상자에 대한 구호 및 생계지원 △주택 전파·반파·침수에 따른 복구 △이재민 구호 및 세입자 보조금 △주 생계수단(농업·어업·임업 등) 피해 복구 및 생계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한 4억8000만원에 도비 4억8000만을 매칭한 9억6000만원 규모이며 경남도 부담의 재난지원금은 전액 지급한 수치다. 해당자 중 우선지급할 대상을 선별해 지급한 뒤 나머지 대상자는 차후 정부 부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아 지원한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특히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로 정부가 지난달 14일 재난지원금을 25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도 더 큰 도움이 될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사망·실종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부상자 1~7급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부상자 8~14급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며 주택전파 시 1300만원에서 1600만원, 주택침수 시에는 실거주 세대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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