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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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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4%→2.5% 낮춘다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분쟁조정위 창원 등 18곳으로 확대

  • 기사입력 : 2020-09-22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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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하향된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가 올해 창원 등 6곳, 내년에도 6곳이 추가 설치돼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되며 분쟁조정위 관련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산정률이다. 정부는 시중금리를 고려할 때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임대인의 유지보수 비용,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전환율을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던 데서 2.0%를 더하도록 변경했다.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올 5월 기준 0.5%이므로 결국 기존 4%이던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는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도록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시행령에 담겼다. 임차인은 퇴거 이후에도 계약 갱신이 됐을 때 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단, 열람 권한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까지만 부여된다. 퇴거 후 최대 2년까지라는 의미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위는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를 운영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하도록 했다. 올해 창원을 비롯해 인천, 청주(LH), 서울 북부, 전주, 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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