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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3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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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휴업자 즉각 복직시켜라”

노조, 경남지노위 판정 이행 촉구
사측,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

  • 기사입력 : 2020-09-22 2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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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두산중공업이 지난 5월 진행한 생산직·사무직 직원들의 휴업이 부당하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의 판정이 나온 가운데 양 노동조합이 사측에 경남지노위 판정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8월 3일 5면 ▲두산중공업 사무직 휴업 '부당' )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두산중공업사무직지회는 22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지노위의 부당휴업 판정을 수용하고 휴업자를 즉각 복직시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화 사무직지회가 22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도영진 기자/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화 사무직지회가 22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도영진 기자/

    경남지노위는 지난달 2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 생산직지회 소속 노동자 207명이 낸 부당휴직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휴직이 맞다고 판정했다. 앞서 지난 7월 30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두산중공업 사무직지회 소속 노동자 27명이 낸 부당휴직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21일 사무직 111명·생산직 246명 등 357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휴업을 통보한 바 있다.

    경남지노위는 사무직지회의 심판사건 처리결과 판정서를 통해 휴업 발령의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두산중공업 사측은 사무직지회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서가 나온 뒤 검토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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