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3건 의결
시의원 행동강령·스포츠인권·장애인 차별금지 조례안정준호·김형수·최동석 의원 대표발의 22일 본회의 통과
- 기사입력 : 2020-09-23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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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회의는 22일 제231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건의 조례(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과 김형수(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안’,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그것이다.
정준호 의원정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은 시의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정 의원은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금지행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들이 많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스스로를 옭아맬 수 있는 그물망을 촘촘히 함으로써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형수 의원김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안’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김해시에 있는 체육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인권 교육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체육인들의 인권보호와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과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동석 의원최 의원이 발의한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안’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세부시책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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