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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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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탈락 경험 있어도 기초연금 재신청하세요"

내년부터 월 최대 연금액 30만원 인상
선정기준 소득금액 상향… 공단 집중 홍보

  • 기사입력 : 2020-09-25 1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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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73세 A씨 부부는 기초연금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2014년 최초 신청 당시 소득 초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이 상향되었다는 공단의 안내를 받고 재신청했더니 수급 자격이 인정돼 A씨 부부는 지난 6월부터 각자 매월 20만380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과거 탈락 경험이 있어 재신청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A씨 부부는 "연금을 받아 기쁘긴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일찍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았을 걸'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돼 올해로 시행 6년 차에 접어들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제도 자체는 알고 있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액 산정방법에 대한 오해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0년 현재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 이하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 일반수급자 기준 월 최대 25만4760원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과거 탈락 경험이 있으면 재신청이 안 되는 줄 오해하는 분들 많은 것은 물론이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줄 착각하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재산이 좀 있으니까 안 되겠지'하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집중 홍보를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수급가능 대상자 발굴과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지사 관계자는 25일 "내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돼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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