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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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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지심도 ‘불법영업 논란’ 공청회서도 못풀었다

거제시-섬 주민 입장차만 확인
시 “민박·식당 등 더이상 묵인 못해”
주민 “생존 위한 선택… 불하해달라”

  • 기사입력 : 2020-10-28 2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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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가 불법영업 논란이 일고 있는 지심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지만 시와 섬 주민 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거제시는 28일 오후 2시 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심도 주민들을 비롯해 변광용 거제시장과 시의원, 거제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거제시와 주민들의 입장을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8일 거제시청에서 열린 지심도 공청회. 거제시와 주민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28일 거제시청에서 열린 지심도 공청회. 거제시와 주민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지심도 개발·불법영업 논란 왜?= 지심도는 1936년 일본군이 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킨 뒤 병참기지로 사용하다 해방 후 소유권이 국방부로 넘어간 섬이다. 해방 후 다시 들어온 섬 주민들은 땅 주인인 국방부로부터 임대받은 토지에 집을 지어 사는 형태로 거주해 왔다.

    지금은 15가구 38명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가 2000년대 이후 지심도로 들어온 주민들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지심도 주인이 지난 2017년 국방부에서 거제시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거제시는 지심도 주민들이 운영하는 건물과 식당이 불법이라며 불법건축물과 불법영업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불법을 양성화하거나 임대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불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입장이다.

    거제 지심도 전경./경남신문DB/
    거제 지심도 전경./경남신문DB/

    ◇거제시 “불법엔 단호히 대응”= 거제시는 이날 배포한 공청회 자료를 통해 주민 상생과는 별개로 지심도 내에서의 불법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또다시 밝혔다.

    거제시는 지심도 주민들이 17필지 2084㎡의 토지를 불법 점용해 민박과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으로 증축된 면적이 1380㎡에 달한다고 밝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식당도 11곳 모두가 불법이며 13곳 민박 가운데 2곳은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지심도가 국립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들이 요구한 불하나 양성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100억원 예산을 투입해 돌려받은 지심도를 15가구 주민들에게 되파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주민, 생존 위한 불가피한 선택= 주민들은 일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심도가 관광섬으로 부각되기까지 주민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도 했다.

    지심도 주민반장 이상철씨는 “지심도에 관광객이 오기까지 20년 넘도록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며 “우리 지심도 주민들도 거제시의 일원임을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주민들은 토지를 불하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군사보호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하받지 못했다”며 “지심도에는 2009년에서야 발전소가 생겼을 정도로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왔다”고 하소연했다.

    변광용 시장은 “공청회는 서로의 입장을 좁히는 과정”이라며 “이 어려운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풀 수 있도록 2차 3차 공청회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글·사진=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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