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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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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서 휴대폰 판매 사기 ‘10억대 피해’

100만원 넘는 신형폰 ‘반값’ 속여
‘선입금 한달 후 90% 환급’ 현혹
다른 업체 명의 계약 사기 행각

  • 기사입력 : 2020-11-23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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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휴대폰 판매점이 선입금 형태의 수법으로 800여건에 이르는 휴대폰 판매 사기 행각을 벌여 수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현재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만 270여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모두 선입금 형태로 휴대폰 개통 이후 납부한 할부원금과 통신료 등을 합치면 최소 10억원 이상 이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는 A씨는 신형 휴대폰 구입을 희망하던 중 지난 9일 지인의 소개로 마산합포구 서성동 소재 휴대폰 판매점의 판매자 B씨에게 연락했다.

    피해자들이 휴대폰 판매 사기를 당했다는 계약서. 본래 휴대폰 판매대리점의 업체명 등이 수정펜으로 지워지고, 수기로 작성한 다른 업체명 등이 적혀 있다. /A씨 제공/
    피해자들이 휴대폰 판매 사기를 당했다는 계약서. 본래 휴대폰 판매대리점의 업체명 등이 수정펜으로 지워지고, 수기로 작성한 다른 업체명 등이 적혀 있다. /A씨 제공/

    A씨는 ‘정상출고가 115만원의 신형 휴대폰을 61만원만 선납하면 추가 비용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아무런 의심없이 돈을 입금했다.

    이튿날 계약을 위해 해당 판매점을 찾은 A씨는 계약서에 휴대폰 할부원금이 115만원이 기재된 것에 대해 따졌지만 B씨는 한 달 뒤 자동 납부된다며 계약을 강요했다.

    A씨는 지인들이 몇 대의 휴대폰을 구입했다며 추천을 받은 터라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고, 가족과 지인의 여러 기종 휴대폰 5대를 추가 구입하면서 총 398만원의 선입금을 했다. 그중 일부 휴대폰은 한 달 뒤 선입금의 90% 이상 환급 받는 조건이었다.

    이날 A씨는 총 6대의 휴대폰 중 4대는 수령했다. 하지만 전산 개통을 오후에 할 수 있다거나 타 지역에서 제품이 오고 있다는 등 B씨의 지속적인 거짓말로 나머지 휴대폰 2대를 받지 못했다. A씨는 기다리다 못해 지난 17일 해당 판매점을 찾았지만 가게는 문을 닫았다. B씨의 사기 행각은 이미 지난 6월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휴대폰 할부원금 환급에 대해 강하게 따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선입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문의 결과 피해자들은 B씨의 판매점이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됐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B씨의 판매점은 수개월 전 판매권을 박탈당했고, B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C업체의 휴대폰을 대신 판매하면서 선입금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이 과정에 B씨는 계약서에 기재된 C업체 이름을 수정펜으로 지우고 본인의 이름과 업체명을 수기로 작성하는 등 계약서를 위조했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C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각 통신사 정책 상 계약해지는 개통 14일 이내, 휴대폰 단말기나 통화품질이 불량할 경우 이뤄지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 결과 B씨는 해당 휴대폰 판매 외의 별개 사건으로 법정 구속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C업체에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마산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연대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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