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19일 (화)
전체메뉴

정부 “과열 심화 땐 창원도 조정지역”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집값 폭등… 의창구 은아아파트 올들어 2억↑
성산구 가격지수 상승률 1.95로
조정지역 부산 해운대보다 높아

  • 기사입력 : 2020-11-23 21:11:32
  •   
  • 최근 단기간에 창원 지역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창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출 규제가 확대되고 세부담이 가중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산·대구 등 7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발표하며 창원시도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김승권 기자/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단지 일대 전경./김승권 기자/

    창원은 일부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재건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창원 의창구 소재 은아아파트는 올해 들어 2억원 이상 뛰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은아아파트 79.8㎡ 매매가는 3억7000만원에 신고됐고 이달에는 같은 매물이 6억2100만원에 거래됐다. 특히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 같은 면적 매매가는 5억원 초반대에 실거래가 형성돼 있었으나 이달 들어 6억원을 돌파하며 한 달 사이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 아파트가 급등한 것은 창원의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데다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이에 최근 창원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세가 전국 상위권에 속하면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창원시 성산구는 11월 16일 기준 전주 대비 1.95% 상승했고 이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난 20일 지정된 부산 해운대구의 같은 기간 상승률(1.39%)을 넘어선 것이다. 창원 의창구도 같은 기간 1.3% 상승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건에는 △직전 월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직전 월부터 소급해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창원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해 “지난해까지 이어진 (창원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때 50%(초과는 30%) 적용돼 대출도 어려워진다. 또 양도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전방위적 규제가 시행된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대출이 상당히 막히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더 이상의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창원시 등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긴급 합동점검을 펼치는 등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부동산 스터디 그룹 등 SNS 상에는 ‘이왕 조정대상지역 지정될 것 시원하게 오르고 지정되자’는 글도 올라와 집값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