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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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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산지 무분별 훼손 방지 나선다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변경 추진
평균경사도 25→20도 이하로 강화

  • 기사입력 : 2020-11-25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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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군이 산지에 건축되는 펜션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경사도 25도 이하, 임목축적도 ㏊당 80% 이하인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변경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남해군 창선면 산지에서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남해군/
    남해군 창선면 산지에서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남해군/

    남해군이 추진 중인 산지전용 허가 기준 조례 변경안에 따르면 평균경사도는 20도 이하로 조정된다. 이미 훼손지역이나 농지로 사용 중인 산지 등 산사태 및 자연경관이 심하지 않은 경사도 25도 이하 산지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개발 가능하다. 임목축적도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군은 최근 3년간 20도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는 전체 허가건수의 10% 수준으로 경사도 강화에 따른 개발제한은 경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남해군 전체 경사도는 25도 이상이 19.9%, 20~25도가 18.2%로 평균경사도를 적용할 경우 실제 허가 제한 면적은 31% 정도다. 대부분 망운산, 금산 등 산지의 주요부분이 포함돼 개발 제한은 경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군의 분석이다.

    김승겸 도시건축과장은 “집중호우 시 경사도가 높은 곳의 건축지에서 산사태·석축 유실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무리하게 쌓은 옹벽과 석축 등이 해양경관과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례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남해 인근 거제시는 평균경사도를 20도로 변경 운영하고 있고, 하동군은 20도 이상은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고 5000㎡ 이상은 17도로 제한하고 있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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