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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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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주들, 거리두기 연장 항의 ‘상복 시위’ 벌인다

21일 민주당 경남도당·경남도청 앞
허가증 소각 항의성 퍼포먼스 예정

  • 기사입력 : 2021-01-18 2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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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지역 유흥주점 업주들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경남도청 앞에서 ‘상복 시위’를 예고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는 18일 “유흥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다른 어느 업종보다 더 철저히 방역에 협조해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도 없지만 8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지회는 오는 2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상복 시위’를 벌이는 한편 이후 경남도청까지 행진해 영업허가증을 불태우는 항의성 퍼포먼스도 열 예정이다.

    이는 오는 31일까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추가 연장된 데 따른 항의 성격의 집회다. 현행 2단계에서는 유흥업소 및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집합금지,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거리두기 수칙이 완화된 이후에도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1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사상구유흥업소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리두기 수칙이 완화된 이후에도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18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 사상구유흥업소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지회 관계자는 “같은 고위험시설임에도 노래연습장은 주류 판매와 접객원 고용이 금지돼 있으면서도 버젓이 불법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허가증을 불태워버리고 노래연습장 허가를 내 달라고 항의할 것이다”고 분노했다.

    경남도지회는 21일 집회에 이어 22일도 각 시군별 항의 집회를 여는 한편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시 의창·성산구 유흥업주 40여명은 지난해 50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손실을 물론 시설 동파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업소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5500만원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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