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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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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 대상 고의사고, 보험금 부당 편취 일당 5명 징역형

  • 기사입력 : 2021-01-18 2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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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부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공동범행을 저지른 일당 B(26)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보험 사기는 보험비용을 상승시키고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김해 한 교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행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11회에 걸쳐 8758만원 상당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도 각자 5~9회 사이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저질러 3000~6000여만원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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