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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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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장 제외를”

경남교육노조 “누가 책임지나” 강력 반발
“학생·교직원 안전 역할 다해야”

  • 기사입력 : 2021-01-18 2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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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결의문을 발표하자 학교 행정실 직원 등 비교원으로 구성된 경남교육노조가 책임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을 심의·의결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법률 해석상 이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다. 이미 학교장에 대해 교육시설법 등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적용 규정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4일 오후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제76회 총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경남교육청 소속 지방직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논평에서 “학교장이 교육자라서 안 된다고 하면 역할은 누가 하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면서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법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해야 하는데 학교장은 이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학교 소방안전관리자는 감독직의 학교장(학생과 구성원 전체를 지휘·감독)으로 선임해야 하는데, 행정실장이 이를 맡음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학생 방화셔터 사고 건으로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 받았고, 직원 몇명의 책임자인 행정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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