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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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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구급차 직원 폭행, 살인 혐의 기소

  • 기사입력 : 2021-01-18 2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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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이 김해 한 사설 구급차 업체 운영자가 부하 직원을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6일 5면 ▲김해 ‘사설구급차 직원 폭행 사망’ 국민청원 )

    창원지방검찰청은 18일 업체 직원인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넘게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9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구급차 업체 운영자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부터 25일 오전 1시까지 직원인 B(43)씨를 살인 의도와 관계없이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상해치사)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A씨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나, 목격자들에 대한 보완수사와 송치 후 송부된 피해자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제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내렸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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