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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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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전입자에 주택설계·빈집수선비 지원

타지 1년 이상 살다 이주한 경우 등
29세대 선정 각 200만원·500만원씩

  • 기사입력 : 2021-01-19 0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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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설계비 지원과 빈집수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1세대당 2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대상이며,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원씩 총 9세대가 사업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주택설계비의 경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다.

    빈집수선 사업의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 귀촌자에게 지붕, 벽체 창호 등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2019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및 전입예정자가 해당한다.

    특히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019년 이후 건축예정이거나 설계 중인 경우, 2019년 이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

    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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