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 기사입력 : 2021-02-08 0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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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지난 5일자 5면 ‘교사 채용 금품, 학교재단 이사장 아들 2심 집유’ 기사의 제목을 ‘교사 채용 금품, 학교재단 이사장 아들 2심 감형’으로, 본문 중 ‘재단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가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를 ‘재단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가 감형받았다’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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