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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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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창원특례시 구청장, 시민이 임명하자- 박춘덕(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장)

  • 기사입력 : 2021-02-16 1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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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현대의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의 공동 관심사를 자율적으로 처결함과 동시에 주민의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창원시 행정구들의 평균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인구의 평균보다 많고 자치행정의 수요도 크다. 이러한 대규모 행정구의 주민들은 훨씬 규모가 작은 시·군·자치구의 주민들에 비하여 주민 규모에 적합한 기초 단위의 지방자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해 광역과 기초의 중간 형태인 특례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창원시는 2022년 특례시로 승격한다. 특례 시는 기존 행정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도시에 행정과 재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치와 분권의 실현 방안이다.

    창원시는 인구 및 3개 시 통합 등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함으로서 급증하는 도시 행정수요와 지역 균형 발전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창원시 관내 5개 지역 구청장은 행정구의 장으로 선출할 수 없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가 아닌 행정구만을 둘 수 있게 하고 행정구의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며 그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의 구청장은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되어 4년간 지속성 있게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을 펼친다. 반면에 지난 3년 동안 창원시 5개 구청 26명의 구청장 중 12명이 6개월짜리 근무자다. 이들 구청장의 재임 기간의 평균은 9개월에도 미치지 못한다. 행정구 구청장이 지역 현안을 숙지하고 책임 행정을 펼칠 동기가 낮아 보인다.

    행정구의 구청장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구 주민은 자치구에 비하여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창원 특례시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구청장 직선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정도 규모의 행정구역 단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몇 단계로 형성할 것인가의 판단은 주민 대표성 강화와 민주적 정부 운영, 자치행정의 효율성, 행정구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특례시에 준하는 법익을 함께 선택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창원 특례시 위상에 맞게 행정구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구청장은 임기동안 지속성 있게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창원특례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구청장 직선제가 필요하다.

    박춘덕(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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