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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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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청년 1500명에 월세 최대 15만원 지원

도, 10개월간… 오는 12일까지 모집

  • 기사입력 : 2021-03-01 2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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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지역 청년 1500여명에게 10개월간 월세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로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시·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 3월 12일까지 모집한다.

    김상원 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이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도는 청년특별도 추진을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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