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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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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농식품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

경남 농민단체, 진주 LH 앞 회견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규탄
재발 방지책·농지법 개정 요구

  • 기사입력 : 2021-03-08 2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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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 경남지역 농민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농식품부 장관 사퇴·경질과 재발방지책 마련, 농지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8일 오전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가 투기의 목적으로 매입되고 수용되고 있었음에도 농지관리의 책임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경질할 것과 총괄책임자로서 내부정보에 의한 부당이익을 취하려 한 투기 관련자들을 비호하는 발언을 한 자격 없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오전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앞 표지석에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둘러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오전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정문 앞 표지석에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둘러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농민들은 이번 3기 신도시에 LH 직원들이 투기한 땅 중 98.6%가 농지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가장 만만한 투기 대상 중 하나가 농지라는 점에 망연자실할 뿐이다”며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헌법 정신을 무시한 농지법의 빈틈이 있기 때문에 LH 직원이 농민이 아니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기업과 투기꾼들은 농업법인을 설립해 대규모 농지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지투기’ 재발 방지는 물론 나아가 기후위기, 식량위기를 대비해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고 농사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게 끔 농민 규정을 명확화 해 ‘농지투기’를 원천 차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투기로 의심되는 필지는 공시지가로, 상속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한 필지는 현실가로 국가가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낼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전수조사 시 농지소유 현황을 파악해 즉각 조치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혁신기구를 구성해 농지투기·소유를 감시할 농민참여를 보장하라”며 “3기 신도시 이전의 과거 일탈과 범죄행위도 재조사해 엄중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LH 표지석에 둘러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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