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9일 (금)
전체메뉴

“경남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을”

진보당 도당, 부동산 투기 근절 토론
주식처럼 ‘백지신탁제’ 도입 제안도

  • 기사입력 : 2021-04-14 20:44:57
  •   
  • 도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감시·조사하는 기본계획 등을 담은 ‘경상남도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LH사태로 본, 경남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선 석영철 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의 부동산 투기 조사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14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LH사태로 본 경남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 땅투기 문제의 본질과 해법’에 대해 주제 발제를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14일 오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LH사태로 본 경남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토론회에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 땅투기 문제의 본질과 해법’에 대해 주제 발제를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석 위원장은 제안에 앞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에 방점을 두되, 일반 부동산 기획투기에 대한 조사 병행 △전담 기구 설치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및 정무직 공직자 전수조사 △진해신항, 가덕신공항 등 국책사업 및 최소한 경남개발공사 개발사업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확대 △반부패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역조직 구축 등을 ‘경남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핵심방향’으로 제시했다. 석 위원장은 특히 “상시적 부동산 투기 감시와 조사를 위해 예방적 성격의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석 위원장이 제안한 조례에는 ‘조사대상’을 선출직 뿐 아니라 정무직 공직자와 조사시점으로부터 7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까지 규정하고, ‘조사기구 구성’에 있어 경남도와 시민단체,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 추천자를 참여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분기별로 조사결과를 공보하고 언론기관에 공개하며, 도민들이 공직자 별로 부동산 현황을 검색 가능하도록 데이터화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 시·군별 설치도 제안했다.

    석 위원장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 입안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짚으며 “도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주민발의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식백지신탁’과 같은 맥락의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영희 진보당 경남도당 직접정치운동본부장은 “권한과 직무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의 주식을 처분하게 하는 주식백지신탁제처럼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보당 경남도당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의 ‘부동산 땅투기 문제의 본질과 해법’ 주제 발제와 조용한 진보당 경남도당 정책국장의 ‘진보당의 부동산 주요정책 해설’ 발제에 이어 류재수 진주시의원, 강영희 본부장, 석영철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