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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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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 기사입력 : 2021-04-15 0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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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는 △‘청년농업인’을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청년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매 등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합천군은 정부보조사업 외에 자체 및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소통동아리 지원 △청년농업인 농업용드론 국가자격취득 지원사업 △맞춤형 영농사업비 1억 26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합천군은 한국4-H합천군본부가 운영하는 한국4-H활동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청년농업인의 소통 공간 및 청년농업인이 자발적으로 강의를 개설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상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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