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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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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9월 1일 시행

창원시-9개 버스 노사 시행 협약식
시, 버스업체와 수입금 공동관리
적자 비용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 기사입력 : 2021-07-26 2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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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시와 9개 시내버스 노사는 26일 오전 11시 시청 제3회의실에서 열린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권한 일부를 획득해 서비스 개선 등 버스 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입금 공동관리제 등 일반적인 준공영제 사항과 함께 준공영제 선행도시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세부 내용도 공개됐다.

    26일 창원시청서 열린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26일 창원시청서 열린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창원시는 협약에 따라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9월부터 업체와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적자 비용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에 나선다. 시는 버스업체에게 있던 노선조정권을 직접 행사하고, 업체는 운행 및 노무관리에만 집중해 각 분야에서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힘쓴다.

    노선 운영방식은 공동배차제에서 개별노선제로 전환한다. 현 공동배차제는 각각의 노선을 업체들이 번갈아 운행하는 형태로, 업체의 책임감 부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별노선제는 1개 노선을 1개 업체가 전담해 관리·운행하는 형태로 공동배차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처음 공개된 ‘창원형 준공영제’ 시행 안은 투명성·공공성·효율성·비용절감 등을 목표로 삼고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 노선 노선입찰제 시행 △버스업체 조사·감독 권한 강화 △운수사업자 부정행위 2회·중대위반 1회시 준공영제 제외 △운전기사 삼진아웃제(1년 3회) 등이 있다.

    창원시는 지난 2019년 3월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동안 준공영제 추진에 힘써 왔다. 지난해부터는 준공영제 선행 단계로 통합산정제를 시행하고 준공영제 추진 노사정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3차례 진행했으며, 올해 노사 임단협 과정에서 준공영제 시행에 노사정이 최종 합의하고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는 준공영제과 연계해 오는 12월 버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2023년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창원시의 대중교통 대혁신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준공영제를 추진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극복해 창원시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자가용보다 더 편하게 느끼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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