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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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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창원 서성동 집결지, 방역도 '무법지대'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가보니]
수차례 폐쇄 결정에도… 홍등은 꺼지지 않았다
코로나에도 13곳 버젓이 영업

  • 기사입력 : 2021-09-26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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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는 지난 1905년 형성돼 지금까지 성매매와 여성착취가 이뤄지고 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돼 이를 강력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창원시 또한 지난 2013·2015년 이곳의 정비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본지는 지난 2019년 9월 15일부터 총 7편에 걸쳐 기획기사를 보도하고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재차 촉구했다. 그 후 2년, 여전히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을 점검해봤다. ★관련기사 3면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홍등은 밤 10시가 넘어서도 꺼지지 않았다. 업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는 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 듯했다.

    성매매 종사자들 중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 볼 수 없었고,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는 등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손님들이 얼굴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날은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3273명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다.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한 유흥업소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 25일 밤 9시께 취재진이 찾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방범용 CCTV 6대가 설치된 입구는 주변에 비해 더 어두워 입구 위에 설치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은 잘 보이지도 않았다. 이에 반해 집결지 거리 안쪽은 홍등이 밝게 켜져 있었다.

    지난 25일 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한 업주가 남성에게 다가가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지난 25일 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한 업주가 남성에게 다가가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집결지 내로 들어서자 업소 곳곳은 여전히 성업 중이다. 입구에서 50여m 걸음을 옮기자 거리 양옆으로 환하게 불을 켠 채 영업 중인 업소들이 줄을 이었다.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모습을 본 속칭 ‘이모’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일제히 호객행위를 시작했다. 애원하고, 팔짱을 끼는 등 호객 방법도 다양했다.

    이들의 뒤편 유리창 너머로는 성매매 종사자들이 일렬로 의자에 앉아 매수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종사자들 또한 남성이 지나가면 손 인사를 하고 말을 거는 등 적극적으로 호객행위를 도왔다.

    이날 200m 남짓한 집결지 거리에 운영 중인 업소는 기자가 세어본 곳만으로도 최소 13곳으로 확인됐다. 2년 전 이맘때 본지 취재진이 찾을 당시 20곳이 운영 중이던 것과 비교하면 시의 폐쇄 결정 이후 단 7곳만 영업을 중단한 셈이다. 이날 거리를 걸어 지나가는 3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도 업소에 들어가는 남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단골인 듯 홀로 와 한 업소로 직행하는 중년부터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내리는 3명의 청년 등 연령도, 방문 방법도 다양했다.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유지되고 있는 집결지가 불편하기만 하다. 이들의 불편은 수차례 폐쇄 결정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끝맺음을 못 한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 50대 여성은 “집결지 거리로 가면 집까지 더 일찍 갈 수 있음에도 일부러 돌아간다. 폐쇄 결정에도 여전히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니 사실상 시와 경찰이 방조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들어 집결지 내 업소 5곳(7건)을 단속했다. 2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법 위반)로 4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3건을 각각 단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업주 5명과 건물주 4명 등 9명을 각각 입건, 올해 들어 7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송치된 7명 중 5명은 검찰이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2명은 재판이 확정됐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2건(1억350만원)을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하고, 추가로 2건에 대한 몰수·추징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집결지 건물주 33명에게 창원시장·마산중부경찰서장 공동명의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달 20일에 한 차례 발송했다.

    김용락·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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