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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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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어떻게 되나

불법·특혜 논란에 ‘광주 사고’ 영향 우려… 창원시 해법 주목

  • 기사입력 : 2022-01-19 2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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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 앞바다 인공섬에 대규모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10년 넘게 표류한 이 사업은 5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최근 잇단 불법, 특혜 의혹 제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광주 붕괴 사고로 또 다른 변수를 맞았다. 협상 중단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창원시의 결정과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예정지 전경./경남신문 DB/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예정지 전경./경남신문 DB/

    ◇시작은 1996년=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1996년이 그 시초다. 해수부가 마산항 광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다. 이후 2003년 해수부와 당시 마산시가 마산항개발 서항 가포개발 협약을 체결했고, 2007년에는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2010년 사업 재검토 결정이 나면서 벽에 부딪혔다. 2011년에는 서항지구 매립면적이 기존 134만1000㎡에서 64만2000㎡로 축소 결정됐다.

    창원시가 준설토 투기장 조성비용과 해양친수공간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지자체 개발 사업에는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해오고 있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1~3차 복합개발시행자 공고가 났음에도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2020년 새로운 개발방향이 제시되면서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4차 공모에 나섰지만 역시 성사되지 않았고, 2021년 5차 공모 대상자 선정에 나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022년 1월 현재 실시협상이 진행 중이고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어떻게 조성되나
    전체 면적 68% 공공부문으로 추진
    이건희 네트워크 뮤지엄 등 건립
    민간 32%는 3000가구 주거시설로
    기업 입주·수출지역 확장 계획도

    현재 상황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잇단 붕괴에
    창원시의회 특위서 협상 중단 목소리
    5차 공모 사업계획서 미공개 비롯
    일반상업지 용도 계획 등 의혹 제기

    창원시 입장은
    “대규모 주택 계획·업체 특혜 반박
     구체적 실시 협약안 나오면 공개
     광주 사고 조사 결과 따라 처리”

    ◇어떤 사업인가= 가포신항 준설토로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해양친수시설과 공공시설,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의 제안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창원시의 계획은 마산해양신도시 전체 면적 64만2167㎡ 중 68%에 해당하는 43만9048㎡ 부지는 공공부문으로 추진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유치는 지난해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되면서 지역특화형 문화시설 혹은 이건희 네트워크 뮤지엄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 디지털 혁신타운을 조성해 첨단 기업과 R&D 기관을 입주시키고 수출자유지역을 이곳까지 확장한다는 계획도 있다.

    민간 부문 32%에는 국제회의장, 호텔, 컨벤션센터, 레지던스, 스트리트몰, 공동주택 등이 계획돼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65층 규모의 초고층 건물이 2개동, 35~40층 규모 4개동, 39층 2개동, 스트리트몰에 3~10층 규모 건물이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주거 기능이 있는 오피스텔, 주거와 숙박을 겸한 레지던스 시설까지 합하면 주거 가능 시설은 3000세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1만여평 규모의 복합쇼핑몰, 주상복합 건물, 스트리트몰 등 대규모 상업 시설도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논란과 의혹 제기= 그동안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지만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해 말부터 각종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모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불법 의혹, 대규모 상업 시설에 대한 특혜 시비 등이다. 창원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에 나서겠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일 4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19일 오전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창원시의회/
    19일 오전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창원시장 출마예정자인 장동화 전 경남도의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특혜 논란을 제기하며 개발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5차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계획서 미공개 문제, 공모 과정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 수사, 4차 공모 심의위원 중 공무원 추정 위원의 특정 업체 최하등급 평가, 주거시설 과다, 5차 공모 중 일반상업지역 용도계획은 민간업체 특혜 등이 주요 주장이었다.

    같은 당 창원시장 출마예정자인 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 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5차 공모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정한 것은 기존 안보다 개발 업체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4차 공모 심의과정에서 창원시 공무원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한 것도 문제 삼았다.

    문순규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대해 “3000세대 이상의 주거시설 건립, 스타필드와 유사한 복합쇼핑몰, 복합상가, 스트리트몰 등 대규모 상업 시설 건립은 구도심과 충돌하고 마산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인 바다 조망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난개발을 우려했다. 문 의원은 대규모 복합쇼핑몰 건립은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4차와 5차 공모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 참여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공무원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창원발전시민연대 회원들이 창원시의회 앞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창원발전시민연대 회원들이 창원시의회 앞에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사업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경남신문 DB/

    ◇광주 붕괴사고 영향=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에서 잇단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경남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19일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노창섭 의원은 “지방계약법상 부정당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상 부정당 업체 대상이 될 수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며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진상락 의원도 “우선협상자가 될 때는 합당한 절차라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며 “현대산업개발로 인해 영업정지라든지 신뢰도라든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엄청난 파장이 발생한다”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신중론도 있었다. 지상록 의원은 “국토부가 처분해서 조건이 주어진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못한다고 하면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고, 김상찬 의원은 “정부의 행정조치가 있기 전에는 (현산을) 탈락시킨다든지 사업에서 제외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추락과 사회적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사업 표류가 불가피하다”며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규의 창원경제연구소가 18일 창원시청 앞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남신문 DB/
    김상규의 창원경제연구소가 18일 창원시청 앞에서 마산해양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남신문 DB/

    ◇창원시 입장은=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창원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대응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계획서 미공개와 관련 부정경쟁방지법을 고려하면 향후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공공성에 더 적합한 쪽으로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 실시협약안이 나오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주택 계획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레지던스는 숙박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구분된다며 공동주택은 1000세대 미만이라고 반박했고, 5차 공모 때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계획해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5 도시기본계획 및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각종 제한 요소를 추가해 5차 공모했고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지방계약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모 중인 사항으로 지방계약법 위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광주 사고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종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19일 특위에 출석해 “광주 사고는 정부에서 조사하고 조치가 이뤄질 것이고, 그에 따라 창원시도 합리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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