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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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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지자체의 규제 관행, 혁신이 필요하다- 황명욱(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 기사입력 : 2022-05-22 2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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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출마자들은 모두 자신이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적합한 인물이라고 외친다.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를 사이에 두고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

    식품위생법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식품과 관련된 법이다. 법에서는 식품의 제조, 가공, 운반, 판매와 식품접객업(음식점 등)은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기타식품판매업과 관련, ‘백화점, 슈퍼마켓 등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수의 불특정 소비자가 이용할 경우를 의미한다.

    이 법이 또한 예외를 두고 있다.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경우 즉, 농산물·청과물·수산물시장 등은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고민해야 할 대상이 있다. 전국에 30개 정도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설립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는 도내 창원, 거제, 진주에 각 1개씩 있다.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적 목적의 유통시설인 셈이다.

    진주물류센터는 정부와 진주시가 정촌산단에 90%의 건립비용을 들여 2015년 준공하고 10%의 지분을 가진 조합이 임차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근 식자재 마트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진주시는 영업신고를 요구하고, 미이행을 이유로 진주물류센터를 고발 등 행정조치를 두차례 했고 곧 추가 예정이다. 애초에 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산단에 물류센터가 세워졌고 조합은 영업신고를 위해 진주시에 토지의 용도변경을 계속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고 있다.

    조합은 물류센터 준공이후 줄곧 공동구매를 통해 식당, 슈퍼 등 조합원에게만 물품을 공급해 왔다. 물품은 식품이 대부분이며 설립시부터 공급해왔으나,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가 최근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영업신고를 하라고 행정처분을 계속 부과하고 있다. 조합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좌절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너무 쉽고 고민없는 행정행위을 계속하고 있다.

    물류센터를 폐쇄하면 조합에 근무하는 50여명의 직원은 실직되고 그동안 골목상권을 힘겹게 지켜가고 있는 슈퍼와 식당 등 조합원인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동안 조합은 골목시장에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 물가조절기능도 수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부는 2020년 공정위에 식당의 소비자여부를 질의한 결과 중간재로서 활용할 경우 최종소비자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식약처와 진주시는 식당을 최종소비자에 해당된다며 영업신고 대상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식당은 법상 영업신고를 득하고 위생점검 등 관리를 받는 대상인 데 식당을 최종소비자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식약처의 억지스러운 법해석과 실제 허가관청인 진주시는 행정 편의적이면서 전형적인 탁상 규제행정만 펼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날이 정말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경계하면서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고민하고 관행과 규제를 혁파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잘 이끌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길 기대해 본다.

    황명욱(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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