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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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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입양아동 학대 ‘솜방망이 처벌’ 후폭풍 거세다

“아동학대 관련 후진적 판결…판사 사퇴를”

  • 기사입력 : 2022-06-22 2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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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의사단체 “집유 판결 규탄”
    창원·서울서 동시 기자회견
    “국민 법감정 역행… 판사 사퇴해야”


    논란 거세지자 창원지법 입장문 내
    “피해아동 가정복귀 전제 안해”
    검찰, 양형부당 등 사유로 항소


    속보= 김해에서 초등생을 학대·유기·방임한 양부모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두고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아동학대를 엄벌해달라는 국민 법 감정에 사법체계가 역행한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해 다음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21일 5면 ▲“김해 초등생 상습학대 양부모 집유라니” )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7일 김해 한 원룸에 초등생인 아들 A(10)군을 방치하며 하루 한 번 음식을 주거나 춥다며 온수를 틀어달라는 아이에게 “군대 사람들은 원래 찬물로 씻고, 추운 것을 훈련한다”며 찬물로 씻게 하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마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양부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이후 아동·의사단체는 재판부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며 성명서 등을 발표하고 규탄했다.

    22일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단체들이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김해 초등생 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2일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단체들이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김해 초등생 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2일 (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새로운가족지원협회 등 단체는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 단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동시에 해당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판결을 한 판사의 사퇴를 촉구했으며,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방향에서 역행하는 매우 후진적인 판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국가의 책임 있는 아동학대 대응 정책 시행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친딸 양육을 감형사유로 본 데 대한 반발과 피해 아동의 가정복귀를 암시한 데 대한 논란이 거셌다.

    A군은 2010년 입양돼 양부모의 손에 친딸과 함께 양육을 받았지만 초등학교 입학 후 학대가 시작돼 어머니가 보호처분을 받는 등 사정이 있었다.

    판결이 논란을 빚자, 창원지법은 “피해 아동의 가정 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며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피고인들이 그 노력을 다할 것에 주의를 주고 당부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로 “피고인들은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향후 지원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한 명 더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피해 아동의 정서적 치유를 위해 향후 보호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의 하에 피고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양부모의 신체 학대에 대해 일부 무죄가 나온 데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양부모에 대해 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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