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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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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나도 모르게 볼륨 키운다면…

우리나라서 가장 흔한 직업병인 소음성 난청
큰 소음 발생하는 제조업·건설업서 주로 발생
청력 보호구 착용이 가장 쉽고 중요한 예방책

  • 기사입력 : 2022-06-26 21: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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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직업병은 소음성 난청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0년도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는 1만 4327명(전체 직업병 유소견자의 98%)으로, 주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2711명이 소음성 난청으로 요양 승인됐다.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와 업무상 질병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1000명 이상이 소음성 난청으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직업성 난청 예방에 있어 큰 진전은 없었다.

    소음성 난청은 내이(평형기관과 청각기관으로 이루어진 귀의 가장 안쪽 부분)의 모세포에 작용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일종으로 폭발음과 같은 큰 소리뿐만 아니라,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경우 주로 3~6kHz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발생한 후 중저음역대까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소음에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의 청력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손상된 부위의 일부가 회복될 수 있으나, 주로 손상된 청세포 부위에 국한하여 청신경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난다.


    ◇직업병으로서 소음성 난청과 관리… 청력 보호구 착용이 가장 쉽고 중요한 예방책

    75dB(A) 미만의 소음에서는 청력 손상이 거의 없다. 그러나 80dB(A) 이상일 경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80dB(A) 이상의 소음이 예상되면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측정 결과 85dB(A) 이상으로 ‘소음작업’이 있다면 2년마다, 90dB(A) 이상의 ‘강렬한 소음작업’이 있다면 1년마다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측정 결과가 90dB(A)을 초과하거나 소음성 난청 유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에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교육, 소음 수준의 평가, 소음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작업관리, 청력 보호구 제공 및 착용 지도, 소음작업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청력검사 및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다.

    소음성 난청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저소음 기계로의 대체, 시설의 격리와 흡음 등 공학적 조치와 작업 전환, 순환근무 등을 통해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근로자의 경우 청력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것이 청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중요한 예방책이다. 보호구 착용 후 노출 수준은 최소 85dB(A) 미만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80dB(A) 미만이 되어야 안전하다. 귀마개는 제품별, 개인별 특성에 따라 5~30dB(A), 귀덮개는 평균 25dB(A)의 저감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순간적이라도 소음이 110dB(A)를 초과할 경우,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에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어폰 사용이 늘면서 젊은 층에서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 많아

    시끄러운 작업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외에도 최근 이어폰 사용이 늘면서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소음성 난청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어폰에서 발생한 소리가 고막에 전달된 후 반사된 소리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이어폰을 사용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볼륨을 키우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TV 볼륨을 평소보다 크게 올려 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자꾸 되물을 경우, 여러 명과 대화 시 불편함을 느낄 때 소음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스’, ‘츠’와 같은 발음과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고주파인 여성이나 아이들의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삐~’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 이명이 생기거나 귀가 먹먹한 증상, 어지럼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번 감소한 청력은 회복되지 않는다. 중저음역대인 40~60dB(A)에서 청력감소가 나타나면, 대부분 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보청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보청기의 효과가 없거나 고도의 난청 또는 농인 환자일 경우에는 달팽이관에 전극선을 삽입해 소리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인공와우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청력 및 청신경 검사, 영상의학적 검사 등 다양한 의학적 평가를 통해 예후를 예측하고, 수술 3~6주 후부터는 말소리와 전기적 신호를 조율하는 매핑(Mapping) 과정을 통해 외부소리를 인식하게 되며, 이후 재활치료와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받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 청력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의 위험을 인지하고, 평소에 청력 보호 및 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이어폰 사용 시 볼륨과 사용 시간은 각각 최대 볼륨의 60% 이내에서 60분 이내로 듣는 것이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최근에는 소음성 난청 예방효과를 보인 Active Noise Cancelling(ANC) 기술이 적용된 이어폰이 나오고 있는데,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작은 볼륨만으로도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소음성 난청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최대 볼륨을 70dB(A) 이상 올리지 못 하게 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정의엽 교수는 “직업병으로서 발생한 소음성 난청 외에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소음성 난청에 주의해야 한다. 콘서트장이나 클럽 등과 같이 귀가 울릴 정도의 큰 소리가 나는 곳에 가면 스피커에 가까이 가지 말고, 레저사격을 할 때는 귀마개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급성 소음성 난청의 비롯한 난청의 뚜렷한 치료법은 없어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도움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정의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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