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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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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휴식공간 없는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하라

  • 기사입력 : 2022-06-30 2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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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경남지부가 지난 4월 창원 소재 창원아파트3공장, SK테크노파크와 김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등에서 일하는 192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휴게권 실태조사’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조사 결과 20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5곳의 노동자들이 휴게실이 아닌 업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상태였다. 20~50인 미만 사업장은 40%,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31.8%, 300인 미만 29.2%가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1/3이 노동자들이 별도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투영한 것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실이 없는 비율이 5.1%인 것을 보면 소규모 사업장과 대규모 사업장의 휴게공간 양극화는 심화한다. 특히 비제조업은 55.4%가 휴게실이 없어 제조업(22.7%)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다.

    일부 현장에 국한한 조사 내용이기는 하지만 범위를 확대해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업무공간에서 휴식까지 취하는 게 현실일 것이라는 얘기다. 10명 중 8명이 ‘해당 산업단지 내에 공동 휴게실이 생기면 이용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휴게공간의 절실함을 피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휴게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비슷한 응답이 나온 것은 현재 휴게실이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그 공간의 질적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오는 8월부터 사업장 내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하지만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과 20억 이상 건설공사현장만 우선 적용 대상이다. 2곳 중 한 곳 꼴로 휴게공간이 없는 20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도 아니다. 설치 대상인 20인 이상 사업장도 서너 명이 앉으면 꽉 차는 6㎡ 규모의 휴게실 1개만 설치하면 법적 책무를 다하는 셈이니 질이 떨어진다. 매년 52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사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곁들이지 않더라도 부당하고 비현실적인 실태이자 대책이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시 개선하거나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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