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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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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 투기과열지구 해제·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 유지

미분양 증가세 뚜렷한 지방권 중심으로 해제

  • 기사입력 : 2022-06-30 2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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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 논의
    행정구역 개편 전 기존 의창구 포함
    조정안은 오는 5일부터 효력 발생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창원시 성산구는 현행대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다.

    다만 2021년 7월 창원시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기존 의창구에 속했던 대원동, 두대동, 삼동동, 용지동, 용호동, 신월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했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0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국토교통부는 이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김승권 기자/
    30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국토교통부는 이날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김승권 기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면서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49개·조정대상지역 112곳)으로 지정했다. 창원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의창구)와 조정대상지역(성산구)으로 묶였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위원회는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창원 의창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또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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