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감사원 “진해웅동1지구 사업 표류,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무책임·갈등 탓”

11일 진해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결과 공개
창원시·개발공사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14건 적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처분 이후 8년간 이견 못 좁혀

  • 기사입력 : 2022-08-11 23:43:20
  •   
  • 진해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개발주체 및 사업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미이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1일 공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를 통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1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각각 주의 요구·통보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8개월 만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위법·부당 사항 중 대표적인 사안은 두 기관이 ㈜진해오션리조트의 변경된 사업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협약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다.

    감사 결과 창원시와 개발공사는 2014년 2월 지역 소멸어업인들에게 생계대책부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실시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중 숙박·운동시설 부지(22만4000㎡)를 소멸어업인들이 직접 개발하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부진경제자유구역청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진해오션리조트는 그해 5월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에 따라 숙박·운동시설 설치가 범위가 제외됐음을 주장하며, 그동안 납부한 생계대책부지 토지사용료 1억4737만9000원을 시에서 반환 받았다.

    그러나 두 기관은 이후 생계대책부지의 개발의 사업범위 포함 여부를 두고 판단을 달리하면서 현재까지 약 8년간 ㈜진해오션리조트와의 사업협약을 변경하거나 문서로 보완·조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생계대책부지 개발주체 및 민간사업자 사업범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민간사업자는 사업협약이 변경되지 않아 1차 사업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숙박시설이 여전히 자신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1차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휴양문화시설 설치 등 2차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빌미를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청은 2019년 창원시와 공사에 생계대책부지의 개발주체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공사에서는 민간사업자라고 회신한 반면, 창원시에서는 소멸어업인들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간에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견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고 또는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관리・감독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또 “창원시와 공사는 2020년 9월 경제자유구역청에 잔여 사업에 대한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겠다는 조치계획을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민간사업자가 잔여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시행명령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구비하여 실시계획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잔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도서 등이 없어 관련 공사 등을 할 수 없게 됐으며, 두 기관이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중도해지와 관련된 이견 등으로 사업재개를 위한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시간만 경과되고 있어 향후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감사원은 창원시장과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민간사업자의 변경된 사업범위를 사업협약에 미반영에 대해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 마련 및 업무 철저를 주의·통보 △개발계획 관련 사업시행자 간 이견으로 개발계획 변경 미신청한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기간 연장 및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는 방안 마련과 사업시행자 간의 이견으로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철저를 주의·통보 △실시계획 관련 ‘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명령 미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처분했다.

    한편 감사원은 경남도에 대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업기간을 3차례에 걸쳐 1년씩 연장한 개발계획 변경승인의 적정성 △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기본구상용역’ 시행의 적정성 공익감사 요구에 대해 위법·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추진된 중요정책 결정사항에 해당되므로 종결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적정성 △ 대안 없는 사업협약 중도해지의 적정성 등에 대한 5가지 감사청구에 대해서도 종결처리,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일 창원 의창·진해 소멸 어업인조합이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2일 창원 의창·진해 소멸 어업인조합이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고운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