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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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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피해’ 통영·거제 특별재난지역 추가

  • 기사입력 : 2022-09-28 2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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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초 남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 통영시 욕지·한산면, 거제시 일운·남부면 등을 2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이날 새벽 통영시 산양읍에서 강풍에 쓰러진 나무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6일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이날 새벽 통영시 산양읍에서 강풍에 쓰러진 나무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남 2곳과 울산 울주군 온산·두서면 등 3개 지자체를 추가했다. 이번 추가 선정은 최근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규모(공공시설)는 통영시 욕지면 14억5200만원, 한산면 8억9000만원, 거제시 남부면 13억6100만원, 일운면 14억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주어지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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