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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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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결과 공표 명문화 조례안’ 창원시의회 상임위 통과

전홍표 의원 발의, 개선요구 내용 담겨
피해 주민 요금 감면 조례안도 가결
무단 장기 주차 제재 등 상임위 통과

  • 기사입력 : 2022-09-28 2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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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석동정수장 유충 사태와 관련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조례가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무단 장기 주차 제재, 건축물 해체 기준 강화 등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조례 제·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창원특례시의회./경남신문 DB/
    창원특례시의회./경남신문 DB/

    ◇수질검사 결과 공표 명문화= 석동정수장 유충 사태와 관련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명문화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홍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시장이 법정감시항목 검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했고, 검사한 수도시설에 검사결과를 표시하고 수질개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선을 요구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석동정수장 깔따구 유충 발생, 수영장 유충 등으로 창원시가 질타를 받았는데 즉시 알리는 근거가 없어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시의적절한 조례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석동정수장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개정안도 이날 원안가결됐다. 29일 열린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10월 초 부과되는 고지서에 감면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다.

    ◇3일 이상 무단 장기 주차 제재= 이종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8일 열린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 3일 이상 무단 장기 주차해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캠핑카 등 장기 주차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고, 심영석 의원은 “부산지역에서 진해에 장기주차하면서 창원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순길 창원시 교통정책과장은 “시에서 RV 전용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기 주차로 시민 피해를 보는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건축물 해체 기준 강화= 광주 해체공사 사고 이후 건축물 해체 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폭 20m 이상 도로 등에 더해 지하유류탱크 시설과 인접해 지하층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임업용 가건물 허용= 임엄용 가설 건축물(가건물)을 허용하고, 농업용 가건물, 간이 저장고 면적과 용도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한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산지법에 따른 임산물 육성·채취·보관, 휴식 목적 건물(주거용 제외)을 연면적 50㎡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했고, 농지법에 따른 농막(주거용 제외)은 연면적 20㎡ 이하, 간이저온저장고는 33㎡ 이하로 세부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이천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예산 범위에서 화훼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 화훼산업 박람회, 수출 지원, 교육훈련 등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생화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귀화시험 교육 지원 근거를 담은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한편, 1~3종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을 현행 1000㎡에서 200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됐고, 공설시장 전대사용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됐다. ‘창원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유사한 조례안이 지난 2019년에도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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