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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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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2차 협상 40분 만에 결렬

안전운임제·품목 확대’ 놓고 이견 못 좁히고 기존 입장 반복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압박에 거부 등 맞대응으로 대치 계속
국토부, 정유·철강·컨테이너 추가 운송개시명령 시사도

  • 기사입력 : 2022-11-30 2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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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화물연대 파업 돌입 일주일째인 30일 정부와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두 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기존 입장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40분 만에 결렬됐다.(30일 1면  ▲정부, 시멘트업계 ‘업무개시명령’ 발동 )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면담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기존 입장만 반복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연합뉴스/

    국토부는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고,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개별 화물차주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직접 송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 송달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대치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대상자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이고 명령서 교부 작업에 돌입했다. 이날 국토부는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69개 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이 중 15개 사는 운송사가, 19곳에선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시멘트 분야 화물기사 2500여 명 중 14%인 350명에 대한 명령서를 교부했으며,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송달돼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마지막 수단인 ‘공시 송달’ 전까지는 여러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보통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시 송달도 등기 전달 등 노력이 먼저 수반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되는 등 과정을 두 차례 반복할 방침이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멘트 외에도 정유·철강·컨테이너 분야에 대해 언제든 추가 운송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원 장관은 30일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오늘(30일)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 공간이 차면서 국가 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멘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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