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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보이스피싱, 누구에게나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민동휘(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

  • 기사입력 : 2022-12-11 1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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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보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어 금전적 손실을 주는 대표적인 금융사기 수법을 의미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생소한 단어였으나,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용어가 됐다. 지난 십수년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수사기관, 금융회사 등이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지속 수행해 왔지만 보이스피싱 자체가 근절되진 않고 있고 그 범죄 방식이 점차 대담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주요 유형 및 유의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 유형은 ‘기관사칭형’, ‘대출빙자형’, ‘메신저피싱’ 등이 있다. ‘기관사칭형’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는 유형이다. 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돼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속이면서 피해 예방 등을 명목으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흔하다. ‘대출빙자형’은 사기범들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대출진행을 위해 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메신저피싱’은 가족이나 지인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신분증, 계좌번호 등) 제공 또는 급전을 명목으로 자금 송금을 요청하는 유형이다.

    최근에는 ‘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대면편취형’이 자치하는 비중이 2019년 8.6%(3,244건)에서 2021년 73.4%(2만2,752건)으로 급증했다. 사기 수법은 ‘기관사칭형’, ‘대출빙자형’ 또는 ‘메신저피싱’형과 유사하나 기존과 같이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피해를 입게 되면 구제가 쉽지 않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당부드린다.

    첫째, 금융감독원과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는 절대로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고 유선으로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둘째,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한 대출 광고에 대해서는 대응을 유의하고 대출 실행과 관련해 금전 요구시 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출처 불명 URL을 통한 앱 설치는 절대 금지다. 악성앱이 설치될 경우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통화나 문자를 감시할 수 있고 가로챌 수도 있다. 넷째, 가족이나 친지 등을 사칭해 메신저를 통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자금을 이체했다면 신속히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3일 내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 신청)을 지급정지 신청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기범에 속아 현금을 직접 전달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경찰청(112)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피해 발생시 대응 요령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민동휘(금융감독원 경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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