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6일 (화)
전체메뉴

[경제인칼럼] 노사정간 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은 필수 - 방영직 (경남경영자총협회 총괄본부장)

  • 기사입력 : 2022-12-18 20:49:46
  •   

  • 노동시간과 관련, 변화되는 입법환경은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속에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혼선을 초래했다. 그 결과 이에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신음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고려해 최우선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 기업현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산업은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업종, 규모, 형태의 사업장이 널리 퍼져있고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웠던 기업들은 일감 확보에 매진했다. 하지만 주52시간제로 인해 일할 사람이 없어 원청사에 일감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조선업 하청업체의 이야기, 반도체 사태로 출고 지연이였던 자동차부품도 서서히 먹구름이 걷혀 가면서 작업을 하고자 했으나 작업 물량의 20%를 반납했다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또 가격을 반값으로 인하한 중국산 금형 제품에 맞서 고객사가 신제품 요구를 빠르게 할 때 납품할 수 있는 순발력과 납기경쟁력에서 밀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금형업체 이야기 그리고 출하기에 일할 사람이 없어 비닐하우스 온도를 낮춰 성장을 최대한 늦춘다는 농장주의 이야기 등 산업 전반의 다양한 문제가 현실로 다가 와 있다.

    최저임금, 주당 근로시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구조 개편 등 우리나라의 산업환경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실에 많은 전문가들이 해결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전문가 논의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최종 권고안을 두고 온 힘을 다해 노동시장 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으로 이는 현행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의 내용 등 이번 권고안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진행하는 것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향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현재 실질소득 5%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각 산업현장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에 노동의 강도나 전문성 등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에 대하여도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노동’과 ‘직업’에 대하여 바라보는 가치관이 급격히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제조업의 구인난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어 산업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는 흐름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입법환경은 기업 현장의 모습을 한 바구니에 다 담아 내기에는 늘 부족한게 현실이다. 노동개혁안에서 근로시간 조정이 실현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필요할 것이다.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에 희망을 줄 수도 없고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 속에서 경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경쟁을 이길 수 없고 선진국 도약도 어려울 것이다. 노사정간의 조정과 타협을 통해 이번만큼은 꼭 노동개혁 추진에 성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방영직 (경남경영자총협회 총괄본부장)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