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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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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애로점 많은 학교신축- 김석호(양산본부장)

  • 기사입력 : 2023-02-19 1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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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신도시에 학생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교실 부족으로 수용이 안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과 함께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나 학교 신축이 안되고 있다. 주민 약 3만5000여명이 사는 양산 석·금산 신도시에는 3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가 있다. 문제는 올해(2월 말 기준) 3개의 초등학교 졸업생이 410명인데 구역 내 하나뿐인 금오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 수는 7학급에 210여명으로 거의 절반이다. 나머지 학생은 버스로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걸리는 중학교를 가야 한다. 일부 학생은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려면 학교를 신축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마치 관련 법규정이나 여건이 안 되는 쪽으로 정리돼 있는 것 같다. 중학교를 신축할 경우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에 300억원 이상이 들면 교육부 심의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교육부는 학급수 총량제를 내세워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교 부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선 교육청은 불가피하게 교육부 소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학교 신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양산교육지원청은 300억원 미만을 들여 석·금산지역에 중학교를 신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에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LH가 조성한 석·금산지구 학교부지 1만㎡을 70억여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부지조성비에 발생한 이자 48억원을 더 부담해야 부지가 확보된다는 것이다. LH가 요구하는 이자를 더 부담하게 되면 학교신축비 부족도 문제지만 필수 부대시설을 아예 건축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석·금지구 시의원인 최선호 양산시의회 부의장이 김두관 국회의원과 함께 최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을 만났다. 박 교육감은 부산 등 타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때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김두관 의원은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LH 조성 토지 이자 부과 지침 개정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최선호 부의장은 “이자 부과 관련 지침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지역민원을 살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2조 8항의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용지인 학교부지에 민법상 이자를 계산해 판매하는 것은 옳지 않고 법 개정에 앞서 중앙부서 간 협의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지매매비는 국토부 재산이고 학교신축비는 교육부 재원이어서 국가 재정 전체를 보면 하나의 통장이 되는데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학교용지 매매 시 굳이 이자 부담을 시켜야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김석호(양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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