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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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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병원성 AI 발생지 이동제한 풀렸다

지난해 12월 진주 첫 발생 후 94일만

  • 기사입력 : 2023-03-17 0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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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15일 모두 해제됐다. 진주에서 첫 발생일 기준으로 94일만에 경남지역의 발생지에 대한 방역조치가 모두 풀린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 1월 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김해 산란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발생농장에 대한 단계별 청소·세척·소독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되었고, 10km 방역대내 1500여호의 가금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12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진주와 같은 달 21일 발생한 하동의 경우 방역대내 429호의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지난 3월 7일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이로써 경남도 고병원성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군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도 방역대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허용된다.

    경남도는 금번 동절기 3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31만 6000수의 가금을 긴급 살처분 조치한 바 있으며, 발생지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가축과 그 생산물에 대한 이동 제한, 소독, 방역점검 및 정밀검사 등 강화된 방역관리를 진행해 왔다.

    도는 발생지에 대한 방역조치는 모두 해제되지만, 늦은 철새 북상 시기와 이동의 증가, 최근 타 시도의 발생상황을 감안하면 발생 위험성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어 3월 말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연장하여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밀집단지, 취약지역 상시 소독, 가금농가 일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강광식 도 동물방역과장은 “아직까지 주변 환경에 잔존된 바이러스가 언제든 방역이 취약한 농가를 중심으로 유입될 수 있어 가금농가 스스로 축사 내·외부 소독과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차단방역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방역 대해제를 위한 정밀검사 시료채취 장면./경남도 제공/
    방역 대해제를 위한 정밀검사 시료채취 장면./경남도 제공/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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