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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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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거복지 사업 확대 추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등

  • 기사입력 : 2023-03-17 16: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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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는 이달부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나눔주택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무주택 다자녀가구에게 전세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380만원 내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개·보수를 지원한다. 또 나눔주택 사업으로 임대인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 내에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 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주변 시세 반값으로 전·월세를 임차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사업비를 작년보다 각각 1000만원, 2280만원 증액한 6000만원, 3800만원을 확보해 확대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기존 읍·면지역에서 동지역까지 포함해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하고 나눔주택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1동을 지원한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나눔주택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라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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