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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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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재활’은 재활의료기관에서

하영란 (희연재활병원 지역연계부장)

  • 기사입력 : 2023-03-27 08: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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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영 란 희연재활병원 지역연계부장

    창원에 거주하는 54세 A씨는 아침에 일어나다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증상이 있어 급히 인근 대학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평소 뇌졸중에 관심이 있어 빠른 대처를 한 덕분에 큰 위험은 피할 수 있었으나, 언어를 담당하는 뇌의 일부분에 문제가 있어 말을 원활히 못 하는 실어증과 왼편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휴가를 내어 곁에서 간호해주던 아내도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던 참에 간호·간병서비스가 가능한 재활의료기관이 인근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진료 협력 센터를 통해 상담 예약을 쉽게 진행했다. 재활병원에 입원하게 된 A씨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후 통합재활 기능평가와 통합계획 관리를 통해 NDT, 보행재활, 도수치료, 언어 재활치료를 치료사와 1:1로 주말까지 매일 4시간씩 받게 됐다.

    퇴원 상담에서 독특했던 것은 자택 환경에 대한 콘퍼런스였다. 자택 내 화장실이나 안방 등 생활 속 낙상 위험 요소를 없애고자 담당 치료사, 사회복지사와 의논 후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신청했고,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과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곳에 손잡이와 경사로를 설치해 주었다.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했던 A씨는 재활치료사가 주 2회 집으로 방문해 재활치료를 해주는 ‘방문 재활’ 서비스도 받게 됐다.

    ‘재활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인력, 장비, 시설 등 검증을 통해 수준 높은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팀 접근을 통해 통합 치료계획을 세우고 적정 입원 기간을 보장하며 정기적인 기능 평가를 통해 환자 맞춤형 재활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자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지며 △중추신경계(뇌경색, 뇌출혈, 척수손상의 발병) △근골격계(외상성 고관절, 골반, 대퇴골 골절 및 치환술) △비사용증후군(급성기질환 및 수술로 인한 신체기능이 저하된 환자, 심장·호흡기질환, 악성 신생물로 인한 수술 및 항암치료 후 근력저하 환자, 파킨슨, 길랑-바레 증후군)이 포함된다. 입원 기준을 충족한 환자의 경우 도수치료나 언어 재활치료, 인지치료 등 비급여 항목 또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사가 1:1 환자 맞춤형 치료를 1일 4시간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이다.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환자의 경우 하루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2번, 보행치료 2번 등 정해져 있다면, 재활의료기관은 환자의 기능을 평가하여 환자에게 꼭 필요한 재활치료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 할 수 있어 집중적인 기능 회복을 도모한다.

    필자의 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병동 또한 운영하고 있다. 간병비 보험 적용으로 가족의 간병 부담을 낮췄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전인적 간호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이동도우미, 목욕도우미가 별도로 있어 환자 이동 시 발생하는 낙상에 대한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 질환이나 수술 후 근력이 약해진 경우(비사용증후군)에도 재활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많은 분이 알았으면 한다.

    하영란 (희연재활병원 지역연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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