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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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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퇴출 입법화 환영

  • 기사입력 : 2023-03-27 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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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가 최초로 시행한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 금지’ 시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최근 공설·법인묘지에 김해시와 같이 플라스틱조화 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김해에서 이 시책 추진 1년 만에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가 사라지는 성과를 거두자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쇄도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 금지가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그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 분명하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발굴한 시책이 입법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 금지 시책이 타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입법 발의까지 된 것은 김해시가 환경부, 국회 등에 법제화를 건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은 것이 주효했다. 플라스틱조화 사용 금지는 환경문제와 처리비용 절감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동안 묘지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조화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저질 합성수지와 철심으로 이뤄져 전량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처리 과정에서 연간 탄소 4304t과 미세플라스틱 1330억개가 발생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했고, 처리 비용만 300억원 이상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해야 한다. 플라스틱조화 사용 금지가 탈플라스틱과 탄소중립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해도 이 같은 정책이 쌓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위 의원이 일회용품에 플라스틱조화를 포함시키고, 공설묘지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법률안은 공설묘지 경영인의 법적인 의무를 명확히 부과함으로써 플라스틱조화 사용 금지로 인한 갈등 요소를 차단했다. 법률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조화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도 자제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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