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30일 (토)
전체메뉴

웅동지구 개발사업 14년 만에 원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부진경자청, 30일자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고시
창원시 “사업시행자 직위 유지 대응”·도개발공사 “재공모 적극 참여”

  • 기사입력 : 2023-03-30 09:55:54
  •   
  • 장기 표류하던 진해 웅동지구가 사업시행자 취소를 통해 14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지정취소를 고시하고, 대체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진경자청은 고시를 통해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개발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유로 이 같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일원에 225만㎡의 규모로 여가·휴양 사업을 추진하고자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협약(최초 2009년 12월, 3차례 변경)을 체결, 시행해 왔다. 이에 경자청은 장기간 사업지연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27일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이후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3월 30일자로 경상남도 공보에 고시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향후 빠른시일 내 대체사업시행자 선정은 일반공모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많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진경자청의 사업자 시행취소에 대해 창원시와 도개발공사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향후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날 창원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업 공정률이 74% 돼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한다는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웅동사업의 경우 빠른 사업정상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분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 수용하고 재공모를 준비해 하루빨리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현장./경남신문DB/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현장./경남신문DB/

    조고운·김정민 기자 lucky@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조고운,김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