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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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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의회, 끝내 의원소송비 지원조례 발의

  • 기사입력 : 2023-03-30 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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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끝내 발의했다. 특히 도의회는 의정활동으로 파생된 도의원들의 법정 다툼 비용에 세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았던 내용을 수정 없이 그대로 다시 발의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의회운영위원장인 신종철(산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36명이 발의한 ‘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됐다고 한다. 이 조례안은 도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본지는 앞서 지난해 말 경남도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추진할 당시 비판의 소지가 많은 만큼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는다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다고는 하지만 혈세로 소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에도 논란 소지가 다분한 △범위가 모호한 ‘의정활동’ △형사소송 유죄 판결에도 지원하는 문제 등에 대한 문구 수정은 없이 당초 추진한 안 그대로 발의해 ‘혈세 낭비’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를 심의해야 할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 위원장이 발의한 데다, 의회운영위 위원 다수가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려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경남신문은 지역에 뿌리를 둔 지역언론으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이 지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 특히 집행부에 비해 힘이 약한 지방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의원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기를 누구 못지않게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례는 도민 이해를 얻기에 무리한 내용이 많다. 도의원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본다. 의원 소송비 지원 가운데 ‘의원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항목은 논의 과정에서 걸러 수정 또는 삭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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