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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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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혈세낭비 논란에도 ‘의원소송비 지원조례’ 발의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 등 36명
의정활동 범위·소송비 환수 문제
수정·보완 없이 발의해 파장

  • 기사입력 : 2023-03-30 2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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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의원들의 법정 다툼 비용에 세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혈세 낭비’ 지적이 일었던 ‘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수정 없이 발의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2022년 12월 26일 1면  ▲혈세 낭비?… 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 조례’ 추진 논란 )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30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의회운영위원장인 신종철(산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36명이 발의한 ‘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됐다.

    조례안은 도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종철 의원 등은 제안 이유로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합법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해 도민의 대표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의회는 ‘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의원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소송비 지원은 현직뿐 아니라 사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해당 조례안이 처음 추진될 당시 본지가 지적했던 △‘의정활동’이라는 개념의 모호성과 △형사소송 유죄 판결에도 지원하는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은 일절 없었다.

    여전히 의정활동 개념에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사실상 동료 의원인 의장만 인정해 준다면 거의 모든 순간이 의정활동으로 치부될 수 있도록 여지를 뒀고, 소송비 환수조건의 예외 조항에는 ‘선고유예·집행유예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해 사실상 소송비용을 반납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을 유지했다.

    당시 신종철 의원은 “이제 안을 마련한 단계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논의를 통해 충분히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었지만 수정 없이 발의된 것이다.

    사실상 해당 조례안이 이의 없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조례를 심의해야 할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발의한 데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5명 중 9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타 지방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운영 중인 곳이 있지만 이들 의회 대부분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많다. 현재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맥을 같이하는 또 다른 보호막을 지방의회들이 앞다퉈 따라 만드는 꼴”이라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반대로 무리한 의정활동을 야기시켜 피감기관 등에 명예훼손으로 걸릴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지대로 조례를 운영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조례에 소송비를 환수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방법을 필수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현직이라면 의정비를 압류한다 해도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정말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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