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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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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학년 이하 학폭법 적용 배제해야”

강민정 의원, 피해학생 보호 강화·쟁송 신속처리 등 ‘학폭법 개정안’ 발의
학폭 행정쟁송 관련 기간 특례 및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기사입력 : 2023-06-01 18: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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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학폭)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학폭 관련 쟁송(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 기간에 대한 특례 및 피해 학생 진술권 보장 등을 강화한 학폭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은 지난달 26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가 즉시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학폭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 학생의 학폭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또 학폭 관련 행정쟁송을 제기하면서 절차 지연에 따른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학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쟁송기간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학교에는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는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고 학교폭력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 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폭력 당사자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으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행 학폭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해당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는 이를 제때 인지하기 어려워 소송 참가나 해당 사안에 대한 진술 등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집행정지가 인용되거나 쟁송절차가 지연되면 피해 학생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어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 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올해 들어서만 10여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접수 및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 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해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 통보할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관련 내용을 피해 학생 측에 통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안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이 발의한 학폭 관련 개정안 등이 있다.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처리된다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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