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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오늘부터 주식 가격제한폭 2배 확대- 주요 내용·투자 주의점은

상장기업 객관적 데이터 확보 등 신중 투자하라
서킷브레이커는 8%·15%·20% 등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
파생상품 가격제한폭도 상품별로 종전 ±10~30%서 ±8~60%로 확대

  • 기사입력 : 2015-06-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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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국내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종래보다 두 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기책임이 더 강화되면서 상장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 등 투자 행동요령 숙지가 중요해지게 됐다.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내용과 투자 주의점을 알아본다.

    ◆증시 변동폭 ±30%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15일부터 종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코넥스시장의 가격제한폭만 ±15%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정적(靜的)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정지) 등 급격한 시장변동성을 막기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정적변동성완화장치는 전일 종가 혹은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제도다. 서킷브레이커는 현재 하루 1회 발동 가능했었지만 8%, 15%, 20% 등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된다.

    지수가 8% 이상 빠지면 전체 장을 20분간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 지수 15% 이상 하락·1단계 CB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시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지수 20% 이상 하락·2단계 CB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당일 장이 종료되는 형태다.

    ◆파생상품도 변동폭 확대= 파생상품의 가격제한폭도 상품별로 종전 ±10∼30%에서 ±8∼60%로 확대된다. 또 주식시장에 연동해 서킷브레이커가 단계별로 발동되며, 가격 변동범위 확대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도 도입된다.

    정규거래시간 중 기초자산(코스피200지수)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예탁총액이 장중 유지위탁증거금보다 적은 위탁자에게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맞춰 시장 감시도 강화된다.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가나 거래량이 실제로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초기에 상장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또 조회공시 요구 종목 중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있고 주가 급변이 반복되는 등 투자자 피해 규모가 크면 금융당국과 공조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투자 주의점은= 증시 전문가들은 주식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이 더 요구되는 만큼 투자시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투자 행동요령은 △뉴스 및 공시 확인 △투자기업에 대한 객관 데이터 확인 △증권사 주식 상담사, 회사 설명회(IR) 담당자 및 애널리스트 투자의견 체크 △나만의 투자원칙 실천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 등이라고 조언했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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