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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3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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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 무효처리 논란

시민단체 “명부확인 필요… 보정요구 부당”
경남도 “무효 내용·유형 확인해 적법처리”

  • 기사입력 : 2015-10-0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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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7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무효 서명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가 주민투표 서명 가운데 무효가 많다며 보정을 요구한 가운데 ‘경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일방적 보정 요구로 ‘무효 서명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주민투표 서명부 무효 확인과 보정기간 부여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반박했다.

    ◆운동본부 “일방적 보정요구는 부당”= 운동본부는 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일방적인 주민투표 보정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지난달 22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10월 2일부터 10일간 보정기간을 부여한다고 청구인대표와 주민투표 운동본부에 통보했다. 도는 14만4387명의 청구서명 중 47.2%인 6만7888명의 서명을 무효 처리하고, 무효처리한 서명자 명단 내에서 5만7327명에게 서명을 다시 받아오는 방식으로 보정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한다고 통보했다.

    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보정기간 부여에 앞서 경남도(청구심의회)에서 무효처리한 서명을 청구인 대표자와 운동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6만7888명을 무효처리한 것이 정당한 처리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효처리된 서명부의) 개별 상황에 대한 확인을 포함해 청구인대표와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서명부 무효처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한데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가 ‘서명부의 성명·생년월일·주소가 주민등록과 불일치한 경우’로 3만2410명을 무효처리한 것과 관련,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19세 이상 경남도민이면서 선거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 되는데, 청구서명부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고 무효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경남도에서 정리한 무효서명부만 가지고 전체 재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한 보정방식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입장= 경남도는 주민투표 서명부 무효로 확인된 6만7888건은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명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무효서명부 명단과 유형을 분류한 표를 운동본부에 전달했으며, 보정 방법은 청구심의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남도는 무효로 처리한 내용이 무엇인지 명단과 함께 무효 유형까지 분류한 표를 운동본부에 전달해 충분히 보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보정 방법과 관련, 도는 “보정방법은 따로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무효가 일부에 그칠 경우 원본을 주고 수정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광범위하게 위·변조된 것은 할 수 없다. 한 서명란에 두번씩 서명된 경우도 있다. 이를 다시 보정한다면 누가 서명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 한 사람이 수십·수백번 서명한 것이 많다”고 밝혔다.

    서명부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무효처리한 경우와 관련, 도는 “그들의 주장은 위장 주소도 인정하라는 것인데,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와 다를 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고 반문했다.

    서명부 열람에 대해 도는 “서명부 열람은 법 절차상 서명부 유·무효를 확인하고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주민들에게 본인의 서명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토록해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라고 밝혔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월 10일 주민투표 청구사실 공표문에 청구인 서명부·열람기간·장소 등은 유무효 확인 후 별도 공고한다고 밝혔다. 보정 서명부가 제출되고 주민투표 청구요건 충족 시 열람기간과 장소는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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