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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가시화…북한'지하벙커' 때릴 힘 키운다

  • 기사입력 : 2017-09-02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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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밤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을 한국 측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은 2012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8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거리보다는 탄두 중량을 1t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을 높이는 것은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고집하는 상황에서 유사시 북한을 때릴 힘을 키워놓아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가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한 것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본격화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7월 2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인 '화성-14형'을 2차 발사한 직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개시하라고 지시했고 미국이 동의해 현재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협상단을 꾸린 뒤 미국과 공식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일단 10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협상계획이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한미 정상 차원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측 희망대로 향후 협상을 거쳐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현무-2C) 기준으로 탄두 중량이 1t 이상으로 늘어나면 우리 군의 대북 억제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에서 쏴도 신의주까지 타격할 수 있는 800㎞ 미사일에 중량 1t의 폭탄을 탑재하면 파괴력이 10∼20m까지 미쳐 지하에 구축된 북한의 핵심시설들도 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강도나 백두산 삼지연 등에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다는 얘기다.

    군의 한 관계자는 "탄두 중량 500㎏과 1t의 차이는 파괴력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면서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리면 300㎞, 500㎞ 미사일의 탄두 중량도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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